가계대출 금리인하요구권 정의 - 채무자인 고객이 본인의 신용상태가 호전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합리적인 근거를 서면으로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. 돈빌려 간 자의 신용상태가 호전되었다고 인정될 때, 돈빌려간 사람이 직접 '내 대출이자를 낮춰라' 하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. 그렇다면 은행은 언제 인정을 해줄까요? 가계대출 금리인하 요구 요건 직장의 변동 · 신용등급이 향상된 직장으로의 이동 등 보다 안정적인 직장으로 이직한 경우 →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. 혹은 대기업으로. 당연한 거겠죠? 연소득의 변동 · 연소득이 여신의 신규, 대환, 재약정, 연기시점 대비 15% 이상 증가한 경우 → 연소득이 15% 이상 증가한 경우. 즉, 연봉 3000만원→3450만원, 5000만원 → 5750만원..